함안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 도입

만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함안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만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함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제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안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제외) 자진 반납자다.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을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건설교통과 교통 관리 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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