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게 불만을 품고 소방서를 찾아가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A씨는 오전 8시께 김제시 한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 소방관들을 상대로 도끼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도끼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행히 소방관 등 인명 피해나 기물 파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지난 12일 "컨테이너에 불이 났다"는 한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가 가스 토치로 잡동사니 등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말 소화기 약제가 인근에 있던 A씨 소유의 컨테이너에 일부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소방관들에게 해당 분말을 청소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문제로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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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보복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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