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김용범 실장 주재 긴급 회의
美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방향 논의
"글로벌 관세 10% 부과 등 추가 조치 동향 면밀 파악"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경제단체 등과 긴밀 협업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차질 없이 진행
청와대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영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10%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전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도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장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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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미국 사법부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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