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위성방송 음영이 해소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다시보기(VOD) 등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DCS(Dish Convergence Solution)란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DCS는 지난해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된 바 있고,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다.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지난 해 임시허가 당시 부과됐던 음영지역 제한 조건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그 결과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다.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수립과 더불어,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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