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이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난 2008년에 전매제한이 폐지됐다.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낡은 주택을 재개축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가구(도시형주택 등은 30가구)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주택 수요, 사업 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늘리되,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공급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이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6m 이상 폭 등 일정 도로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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