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2009년이 끝나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라면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로 각국의 조속한 입법 촉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과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녹색성장기본법의 초당적 통과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되면 앞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를 설립하고,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1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정의 핵심의제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