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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규제현장⑥]한곳 사고에 조선소 전체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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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中企 규제 현장을 가다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 너무 과도"

[中企규제현장⑥]한곳 사고에 조선소 전체가 멈춰 거제 한 조선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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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너무 과도하다." 박재성 성해산업 대표가 거듭해 한 말이다. 중대재해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내리는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다. 실제 사례가 있다. 성해산업이 협력업체로 있는 경남 거제의 조선소에서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조선소는 3~4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도크(Dock)가 7개 있는데 사고는 3번 도크에서 건조 중인 배 3척 중 한 척에서 났다. 하지만 작업중지는 7개 도크 모두에 내려졌고 조선소 전체가 멈췄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장기간 휴업으로 협력업체 경영 악화와 시급제 노동자 생계 문제까지 줄줄이 피해가 이어졌다. 업계에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이로 인한 작업중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이나 이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실시한다.


문제는 조선소와 같이 사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다. 한 도크의 배 한 척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동일한 작업으로 묶여 다른 도크까지 작업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와 관계없고 거리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인 배들도 건조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도크에서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전부 작업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한 번 작업이 중지되면 해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회사가 안전조치를 마련한 뒤 해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5월 거제의 조선소에 내려진 작업정지의 경우 해제되기까지는 2주 이상이 걸렸다. 박 대표는 "해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작업중지 기간 동안 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협력업체와 직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면 작업중지는 물론 부분 작업중지의 경우에도 일부 작업 중단의 영향으로 전체 공정이 멈추기도 한다. 협력업체 직원은 휴업수당만 받거나 일용직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박 대표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급제인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못 하면 급여가 없다"며 "작업중지 기간 길면 길수록 생계 문제가 된다.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 같은 피해를 감안해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구역만을 조사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 사고조사를 위한 작업중지는 필요하겠지만 구역과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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