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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규제현장④]오프라인 주소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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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中企 규제 현장을 가다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해야"

[中企규제현장④]오프라인 주소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 '흔들'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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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 중 하나가 '주소지'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노트북만 있으면 집이나 카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오프라인 공간의 주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은 온라인에서 하지만 반드시 오프라인에 발 디뎌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 등록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한 사업자당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고 있어 수익 확대를 위해선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소지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온라인의 중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오프라인 주소지를 찾아 헤매는 이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주소지 등록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따른 사업자 추가 등록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세무서별로 사업자 소재지 주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과밀지역의 경우 한 주소에 3~6개까지 한 번에 내주기도 하지만 과밀지역은 1~2개만 내준다"고 했다.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데 이 같은 모호한 기준이 사업 애로를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추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 주소지당 한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때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오피스텔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지로 인정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공유오피스 공간을 최대한 쪼개 빌리거나 1.5㎡만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비상주사무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고 주소지만 사오는 셈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필요한 임대료만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상품 품질저하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당 등록 상품 수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에게 등록 상품 수는 매출과 직결된다. 사업을 지속하고 키우기 위해선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한 사업자당 상품 수가 제한돼 하나의 사업자로 올릴 수 있는 수입도 한정돼 있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 등록이 여러 개 필요한 업종 특성상 많은 경우 70~80개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숫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매대행,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매칭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부터다. 판매망 운영이나 고객 서비스 등 사업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김 대표는 "물건을 해외나 국내서 사서 온라인에서 파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해외직구 대행업의 경우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이 있으면 해외서 바로 배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모호한 사업자 등록 주소 기준을 정비해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대한 추가 사업자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꼭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공간이 필요없는 비즈니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기준을 없애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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