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사 심사보고서 발송
검찰 추산 담합 매출 5.9조원…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도
공정위거래위원회가 약 6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곳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송하는 문서를 뜻한다. 검찰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설탕 담합에 대해 역대 2위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 규모를 5조9913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미 주요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직전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규모 3조2884억원에 대해 관련 매출의 15%를 적용, 40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매출 규모가 2배에 가까운 이번 밀가루 사건의 과징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담합 관련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2010년 LPG 담합 사건(과징금 6689억원)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피심인은 8주 이내(전원회의 대상)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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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담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형성된 가격을 폐기(인하)하고, 경쟁 시세에 맞게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제분 업체들은 2006년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이 명령이 발동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20년 만의 부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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