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 생중계
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
尹 "메시지 계엄" 줄곧 주장
앞선 재판부 '계엄=내란' 규정
판단 기준 상당한 영향 미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 과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尹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계엄' 주장을 줄곧 해 왔다. 계엄은 거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정 마비 상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 성격의 조치'였을 뿐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내란 인정될 경우 중형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 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앞서 관련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당시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 역시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방해 등 별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별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선고에 법률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판단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됐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가 참작될 경우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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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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