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엔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설명회를 열고 홍보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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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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