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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얽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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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사건 발생 6년7개월만 1심 결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11월20일 1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野의원 얽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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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의 심리로 진행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는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11월20일로 잡았다. 이는 사건이 일어난 지 6년7개월여만이다.


이들을 포함한 27명은 2019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추진할지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는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직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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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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