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접수돼 경찰 출동
처벌 원치 않아 가정보호사건 분류
유명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한 40대 배우가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0대 배우 A씨가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당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고 했고, B씨가 A씨를 제지하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려 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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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치한 게 맞다"면서도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이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유명 영화에서 조연 배우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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