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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3천명 지원…연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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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만3000여명의 근로 청년에게 120만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경기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집 규모를 당초 2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늘렸다. 지난 6월 1차 신청에 1만명을 모집했으며, 8월 2차에 남은 1만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3천명 지원…연간 120만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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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11일 최종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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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통해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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