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계 항공사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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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2023년부터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SNS 계정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해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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