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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감사패키지 제휴사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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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사과 명목 내세웠지만
할인 비용 70% 이상은 제휴사 몫
가맹점주들 불만…참여 여부 고심

이동통신사 SK텔레콤(SKT)이 해킹 사고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논란을 빚고 있다. SKT가 지난 4월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사과' 명목인데, 실질적 부담은 제휴사에 쏠리면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KT는 다음 달 연말까지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릴레이 마케팅'을 예고했다.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이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사과하고, 변함없이 신뢰를 보내준 데 감사를 전하고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T, 고객감사패키지 제휴사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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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생색은 SKT…부담은 가맹점주 몫?

문제는 할인 비용 분담 구조다. SKT는 전체 할인 금액 중 20~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각각 나눠 책임지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원을 할인해 주면 SKT는 300원을, 가맹본부와 점주는 700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본사가 일부 분담하지만, 매장마다 점주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적지 않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이달 한 달간 오후 8시 이후 제품을 SKT 고객 대상으로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SKT는 7%만 부담하고, 본사 12%, 점주가 11%를 감당한다. 뚜레쥬르 한 가맹점주는 "티데이 같은 정기 이벤트는 모객 효과도 있어 감내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통보식 행사 할인은 체감 부담이 크다"면서 "다음 달에부터 대규모 할인도 예정돼 우려된다"고 짚었다.


SKT와 제휴사들은 현재 행사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프랜차이즈와 편의점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SKT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인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절도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에도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낮았다"면서 "행사에 참여할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감사패키지 멤버십 할인은 8월부터 매월 1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평소보다 통신사 부담금을 높여 진행한다"면서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 고객감사패키지 제휴사 부담 '논란'

"보상 마케팅, 책임도 명확해야"

SKT는 1997년 국내 이통사 최초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약 30여 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일부 제과 프랜차이즈에서는 멤버십 할인 구매가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티 데이(T)는 2018년 4월 론칭 후 매달 첫째 주와 매주 수요일 매월 달라지는 제휴처에서 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최근 이용 건수 1억 건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멤버십 제휴 할인이 고객 유입 효과를 노리는 상호 협력 모델이지만,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사과성 이벤트까지 제휴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반적인 제휴 마케팅과 달리 이번 이벤트는 SKT 책임에 기반한 사과의 성격인 만큼, 할인 부담도 SKT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KT를 포함한 이통 3사가 제휴 할인 비용을 가맹본부·가맹점에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했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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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막대한 이용자를 토대로 제휴사와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여전히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프로모션 진행 시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SKT는 가맹사업자가 아니므로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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