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현안 문제 논의
체시법 개정 영향 대응 방안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회의 및 고문 간담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전국 8개(경기남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골프장 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일부 개정이 골프장 업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표했고,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 뜨는 뉴스
클럽하우스, 주차장, 그늘집 등 골프장 내 음악 사용 시 저작권법상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 경영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이 밖에도 골프장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카트 내 블랙박스 또는 캐디 보디캠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경기 중 임의 퇴장 시 그린피 처리 기준에 대한 논의도 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