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 뺨 때리고 욕설한 혐의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가 24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대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뺨을 6차례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BS 플러스, ENA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녹음이 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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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자신이 주최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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