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성분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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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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