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새 정부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하길"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0일 채택한 데 대해 11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10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 의원이 포함 17명의 충남도의원 공동 명의로 발의됐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건의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최 시장은 "이 건의안은 2004년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고, 그 제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건의문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것도 최 시장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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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고 공약화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이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 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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