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등 혐의 경찰 고발
전남 지역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전남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잇달아 방문한 뒤 '○○○후보자' 명함 사본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6일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0번, 아빠는 0번 하세요"라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선거 운동한 대선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공직선거법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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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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