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기미 없어...원심 합리적"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피고는 자신이 '광고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A는 그를 비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도훈 의원과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불법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