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등을 꼽은 답변서를 간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문건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관련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간리가 한국 인권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을 예시로 포함한 답변서를 초안으로 작성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놓고 위원 간 의견차도 표출됐다. 안건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현재도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헌법학자가 적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당시) 인권위 결정이 잘 됐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당시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원위 개의에 앞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김 상임위원,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수정 답변서를 영문 번역본과 함께 간리 승인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인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심사를 개최해 인권위의 A등급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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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리에 인권위 특별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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