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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이전 후 청산…"계약변경, 보험료 인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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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신규 영업정지 처분
가교보험사 설립해 계약 이전
기존 계약자 계약 100% 보장

MG손보 계약이전 후 청산…"계약변경, 보험료 인상 없다"(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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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다. 기존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후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이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보험종목 변경·보험기간 연장·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신규영업이 정지됐지만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보험계약자들의 계약은) 100% 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일체의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 이전할 때,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보사로 이전할 때 모두 계약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는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도 실패해 이번에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이미 순자산 부족 상태에 있는 MG손보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부실이 누적되면서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심화하고 정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2002년 리젠트화재 사태 당시 곧바로 계약이전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된다. MG손보의 경우 보험 계약자 수가 많고 계약 조건도 판이하기 때문에 가교보험사 설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리젠트화재는 당시 자동차보험 비중이 약 70%에 달했고, 자동차보험은 단기 계약인 데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계약이전이 쉬웠다"며 "MG손보의 경우 151만건이 실손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대형 보험사로 계약 이전 후) 개별 보험사가 다루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불편이 없도록 먼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 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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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 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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