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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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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나선다. 1차로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일대에서, 2차로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한다.


사고가 잦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정을 살펴본다. 과적이나 불법 개조 여부도 점검한다.


정부, 11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파업으로 서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화물차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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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맞춰 원상복구 명령이나 사업정지·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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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관련 기관이나 운송업계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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