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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국회 해산? 해외 사례는[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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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佛, 獨처럼 한국 국회도 해산 가능?
1987년 개정 헌법엔 국회 해산권 삭제
일본은 의회 해산권 남용 지적도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해 재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국회도 재신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프랑스 등에선 의회 해산이 낯설지 않은 장면이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회 해산은 임기 만료 전 의원 자격을 박탈, 재선거를 통해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일본,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독일 등 의회 해산권이 있는 각국의 권력구조는 다양하지만, 쓰임은 유사하다. 대통령 혹은 총리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심각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혹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재판단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대로 의회에도 내각 불신임권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주어진다.


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국회 해산? 해외 사례는[뉴스설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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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승부수로 던진 의회 해산 카드가 정국 혼란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를 해산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조기 총선을 치렀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전체 577석 중 16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고, 그가 낙점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해임되면서 내각 전체가 해체되기도 했다. 이후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 1, 2월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통과했다.


27년 전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택한 의회 해산도 원하던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1997년 시라크 전 대통령은 경제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는데, 예상한 결과와 달리 좌파 연합이 하원 다수 의석을 획득했다. 그는 정적인 사회당 대표 리오넬 조스팽을 총리로 맞아야 했다.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독일에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과반수를 얻는 연방총리 후보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기본법 제63조), 연방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실패할 경우(기본법 제68조)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의회가 해산됐고, 지난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졌다.


일본에서는 총리의 의회 해산권 남용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총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체제를 재편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1947년 5월 시행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만 총 27번째 의회 해산이 이뤄졌다. 가장 유명한 의회 해산 사례로는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있다. 당시 노다 총리는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 등 정책을 펼쳤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같은 해 11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그가 소속된 민주당은 57석으로 참패한다. 118석에 불과했던 자민당이 294석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가 총리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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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언급한 상태다. 다만 한국 헌법에는 의회 해산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과거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었지만 1987년 제9차 개헌을 거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이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국회의원 수에 대한 조항일 뿐 국회해산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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