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0만원 보조금…규모 200명으로 늘려
정규직 외 아르바이트생·외국인근로자로 대상 확대
경기도 시흥시는 소상공인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신규 채용 1인당 200만원으로, 2명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주 4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규모 역시 올해는 200명으로 2배 늘렸다.
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인원을 늘렸다"며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123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채용장려금을 지원, 155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총 3회, 17종이던 제출 서류도 올해부터는 2회, 11종으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서류 제출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보조금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 외에 근로자의 육아·출산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나 시흥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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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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