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프로그램' 신청 가정에 동의 서약서
대전시교육청 "일부 문구 강하게 수정한 듯"
지난달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개학하며 학부모들에게 학생 자율 귀가 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A 초교는 최근 각 가정에 '2025학년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자율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발송했다. 동의서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므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수업 참여 희망 학부모의 서명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일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에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하게 한 적은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교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 관련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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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0일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에서 머물던 김양은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섰다가 교사 A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은 이날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한 교사 A씨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 등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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