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법 감정 고려 정상화 추진”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000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 1억4,000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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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반한다”며 “비정상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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