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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룡마을 '불법 망루' 설치한 작업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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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으로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구룡마을 '불법 망루' 설치한 작업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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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의 허가 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3시20분께 A씨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2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서울시에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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