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상장폐지대응TF에 합류
"ESG 대응 자문 업그레이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고문은 바른 상장폐지대응TF에 합류해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의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파생상품 시장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서는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실질적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 상장폐지 결정 전후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수통 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가 TF를 이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률자문위원, 면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지인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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