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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꺾기'…'불공정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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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 응하지 않아야"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 적극 활용…거절·지연 '불공정영업행위'

#A씨는 지난해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꺾기'는 모두 불공정영업행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기를 바란다"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


"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꺾기'…'불공정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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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 허용사례는 개인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대출시, 해당 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또는 분양대금 대출시, 분양사업자 및 건축물의 시공사다. 법인대출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지분율 30% 초과 보유 주주, 계열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법인, 분양대금 대출시 분양사업자·시공사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꺾기'…'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하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금융회사가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연 2회)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 유형별 청약철회는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하면 된다. 투자성·자문 금융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면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꺾기'…'불공정영업행위'"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다만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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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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