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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반기가 골든타임…'상법개정' 의견수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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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단체 26일 '기업 밸류업 세미나'
상법 제382조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
'배임죄 폐지' 꺼냈던 이복현…공론화 이어간다

이복현 "하반기가 골든타임…'상법개정' 의견수렴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후 백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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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법 제382조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와 관련해 "올 하반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가 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며 의견 수렴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후 백브리핑에서 "한국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다소 과한 기업 규제, 상속세 등 세제상의 문제점이 맞물리면서 왜곡된 형태로 기업 역동성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됐건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됐건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경제계, 학계 등과 함께 좀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달 14일에는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를 묶어서 고민해야 한다는 파격 주장도 펼친 바 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배임죄 폐지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 관련 후속 동향을 묻는 말에는 "재계에서 고려하는 과도한 형사화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 내지는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늘 세미나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재계를 설득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오늘 같은 세미나 내지는 여러 공개·비공개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시장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상속세, 기업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자본거래나 일부 손익거래 중 아주 예외적인 거래와 관련해 우리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오해고 문제가 없다면 해소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나름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공감대 모으자는 게 오늘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현상 유지하자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도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국민 시장을 책임지는 저희 당국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이익이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계 등에서 상법이 일반법이다 보니 너무 넓어서 상장법인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며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수단으로서 의견을 모을 필요성에 대해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는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의 반대급부로 마련된 자리다. 지난번 세미나가 투자자 중심으로 상법 개정 이슈를 바라봤다면, 이번 자리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피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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