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회계 부정 혐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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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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