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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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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