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0년 소나무, 영주에서 뽑혀 서울로 불법 반출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문중 대표자, 조경업자에 매매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뿌리를 내리고 300년간 자리를 지킨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서울로 이송됐다.


시에 따르면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있던 우계 이씨 문중 소유의 수령 300년 된 소나무(반송)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조경업자에 의해 반출됐다.


5개월 전부터 물밑작업
300년 소나무, 영주에서 뽑혀 서울로 불법 반출 사진 출처=영주시 블로그
AD

소나무 반출을 위한 물밑작업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소나무 소유주인 문중 대표자가 지난 5월 소나무 자생지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부터다. 시는 소나무 보존 계획을 요구, 인근 터에 소나무를 옮겨 심겠다는 답을 받은 뒤에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문중 대표자는 소나무를 옮겨 심는 대신 조경업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조경업자는 지난달 4일 소나무 반출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신고로 불발됐다.


신고받은 영주시 산림담당부서는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과 공문으로 행정안내와 공사 중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경업자는 24일 오후 7시쯤 안내표지판을 무단 철거하고 소나무를 불법 굴취해 또다시 반출을 시도했다. 두 번째 시도를 막은 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이었다.


시는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소나무 무단 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 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으로 반출을 막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27일 소나무는 이송됐다.


이에 영주시는 "토지소유자인 우계 이씨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소나무 무단 반출과 관련해 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소나무 가격에 비해 처벌이 약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6억 소나무'로 불리며 마을 보물로 여겨져
300년 소나무, 영주에서 뽑혀 서울로 불법 반출 사진 출처=영주시

이 소나무는 주민들 사이에서 '6억 소나무'로 불렸다. 수년 전 이 나무를 "6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굴착기를 들이밀자 갑자기 이파리가 시들해져 구매를 포기한 후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소나무가 고향을 떠나기 싫어 시름시름 앓은 것"이라며 보호수로 여겼던 마을 사람들은 지역을 상징했던 소나무를 경제적 이유로 팔려 문화·역사적 자산이 훼손된 것에 깊은 상실감을 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