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요금 인상, 11월부터 4300 원 적용
전남 순천시 택시 기본운임(중형 기준)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기본운임은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인건비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조합에서 지난해 전라남도에 건의해 1년여 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이 내려왔고 순천시는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간담회에서 시행시기를 결정해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적용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짧아졌다.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복합할증’은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할증률을 기존 35%에서 40%로 조정했으며, 시계외 할증은 별도 부과없이 복합할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할증은 현행(00:00~04:00, 20%)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전체적인 인상률은 19.75%이다.
시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 요금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택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택시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상 당일부터 순천시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정이 안 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연경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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