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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인 사정 없이 1심 사실판단 뒤집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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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1심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 "합리적인 사정 없이 1심 사실판단 뒤집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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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여자친구 B씨의 오른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같은 해 3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A씨의 집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조각에서 필로폰 양성반응과 함께 B씨의 DNA가 검출됐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B씨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B씨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여자친구 B씨의 진술이었다.


A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B씨는 애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압수된 주사기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고,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줏대 있게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관련 교육까지 이수한 B씨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나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이처럼 두 번이나 바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의 모발 감정 결과 모근 부위부터 12cm 전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는데, 일반적으로 모발이 평균 매달 1cm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이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됨에도 B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점 등이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당일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위 증언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씨)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구금돼 있는 동안 B씨가 수 차례 A씨를 접견하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연인 사이가 유지됐음에도 B씨가 A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을 재평가해 사후심적으로 판단해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2심)은 B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을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 삼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의견서 사본밖에 없는 점 ▲해당 의견서 사본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B씨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에 불과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진술자인 B씨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B씨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기록에 기초해 1심 공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A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태도에다가 범행 도구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조각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심이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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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관계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실히 제거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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