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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 호봉정정명령 취소소송 교직원도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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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을 상대로 일부 교직원들의 호봉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교직원들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학교 직원 A씨 등 8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돼 본안(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돼 교육감의 명령이 취소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만큼, 1심부터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다.


통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뤄진 본안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가 한번 더 심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만,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부터 각하 판결이 나온 경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하면 사실상 2심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법 "교육감 호봉정정명령 취소소송 교직원도 제기 가능"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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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해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봐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원고들이 소속된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을 재획정한 뒤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추가로 내렸다.


이 같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적게는 370여만원부터 많게는 1730여만원까지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게 된 원고들은 교육감을 상대로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피고인 교육감 측은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하급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명령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호봉이 정정되거나 원고들이 급여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명령에 따른 학교법인(또는 이사장 내지 학교장)의 호봉정정 조치에 따라 비로소 그 같은 의무를 지게 되므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원고들 소속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을 상대로 원고들 소속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이 원고들에게 한 급여환수 및 호봉재획정 조치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러한 조치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교육감의) 각 명령이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소를 각하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대법원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단순히 호봉정정과 급여환수를 권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교육감의 명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또 대법원은 교육감이 내린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하급심이 이 사건 명령의 직접 근거 법규로 본 규정 외에 관련 법규도 함께 검토했다.


즉 하급심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예산에 대해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제43조 2항 2호를 교육감이 내린 호봉정정명령의 근거 법규로 보고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명령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들에 의해 직접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령 중 사립학교법 제43조 2항 2호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 직원들인 원고들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각 명령은 원고들의 호봉이 과다 산정됐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해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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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돼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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