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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결혼 없이 출산 가능"…달라진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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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가구원 101만명, 법적 가족 인정 못 받아
"프랑스·독일처럼 생활동반자법 입법해야"

3명 중 1명 "결혼 없이 출산 가능"…달라진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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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하고 있다. 결혼이 필수라고 보는 인식은 줄어든 반면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늘었다. 이에 '정상 가족' 중심의 가족관에서 벗어나 동성혼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널리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000가구(7.9%) 증가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보는 인식도 바뀌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1%로 절반을 밑돌았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 역시 36.9%에 달했다. 결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 가족관이 변하고 있다.


비혼, 동성결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해서 나왔다.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비친족 47만여가구가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 보수적인 가족관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일 CNN은 1인 가정, 동성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관에 대해 언급했다. 미혼 여성에게 체외수정이 제공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입양할 수 없는 등 '청교도적인 인식'이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 도입된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혈연이나 혼인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해 법의 테두리 안에 두자는 제안이다. 생활동반자법에 도입되면 동거, 동성혼 관계 등도 모두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추진했지만, 발의가 무산되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은 좌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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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생활동반자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성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혼인이나 혈연 외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면 전통적 가족이 붕괴하고 가족이 담당해온 순기능이 사라지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란 우려는 앞서 법을 시행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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