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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 연방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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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 연방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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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州)가 됐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이후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부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이거나 몸이 불편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19명 중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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