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월세상한제' 시행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원'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 '27.69%'
전셋값 상승률, 수도권과 충청권, 경남은 ↑...전남과 강원, 제주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월세상한제' 시행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원' 필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AD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서울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가격상한제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한 아파트의 경우 계약 갱신 시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한 걸로 확인됐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의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27.69%였다.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 생신을 염두에 둔다면, 오는 8월부터는 약 22%P에 달하는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


동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순으로 높았다.


'전월세상한제' 시행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원' 필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국의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을 나타낸 표. 사진=부동산R114 제공, 연합뉴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통 임대차 재계약 여부는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한다"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위 지역들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전남은 1.92%, 광주 10.77%, 대구 11.69%, 제주 13.13%, 강원 13.53% 등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른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이었다. 상한제 5%를 적용했을 경우 평균액은 3억2547만원이다.


한편 20일 기준 평균액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 금액과 현 시세의 차이는 7532만원이다.


다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전월세상한제' 시행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 평균 '1억2000만원' 필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지역별 가구당 전셋값 변동액을 비교한 표. 사진=부동산 R114 제공, 연합뉴스


서울은 상한제를 적용했던 아파트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면 평균 1억2650만원, 경기는 8971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일 뿐, 각 계약 건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실제보다 더 클 수 있다.


특히 전·월세의 가격이 불안한 서울의 올해 하반기 예상 입주 물량은 8326가구로 상반기 1만 3826가구의 60% 수준으로 감소한다.



윤 수석연구원은 "2년 계약갱신청구의 만료가 두 달여 남은 이 시점, 새 정부는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수를 우대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