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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변호사’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검수완박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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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측근 이완규 변호사…신임 법제처장 취임
尹 징계 당시 소송 대리인…서울법대·연수원 동기
'검수완박' 유권해석 내놓을듯…취임사에서도 시사
"법치주의, 형식적 절차로 충족 안돼…헌법 부합해야"

‘尹의 변호사’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검수완박 겨냥하나 국기에 경례하는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5.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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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신임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검수완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활동을 조정·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총괄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기 전 검찰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후속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尹의 변호사’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검수완박 겨냥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 방안으로 법제처장 자리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검수완박 후속 조치의 주도권을 챙길 수 있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범위도 법제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당초 법제처는 최근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법제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인수위 발표 직후 “법제처 공식 의견이 아닌 일부 직원의 견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처장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만큼 법제처도 검수완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 같은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尹의 변호사’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검수완박 겨냥하나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취임식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2.5.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처장은 ‘헌법 정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제처는 법제 업무와 입법 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임 법제처장이 주요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이 변호사는 법제처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조치로 ‘쇠고기 장관 고시’를 내놓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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