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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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원으로 곧바로 분원 설계 발주 절차를 밟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계에 예상되는 기간은 2년, 공사는 3년으로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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