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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19만명" 역대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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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19만명" 역대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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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11.3%p)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6만명(0.9%p) 감소한 수치다.


역대 2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19만명" 역대 2번째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다.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고 경총은 추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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