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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도 소용없다…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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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아이돌 그룹 전 멤버 힘찬
개그맨 노우진도
술 마신 뒤 운전대 잡다 적발

처벌강화도 소용없다…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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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도 만들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우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씨는 혈줄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극 중 정의감을 지닌 기자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받았고 결국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분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면서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인 힘찬(본명 김힘찬)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발생한 음주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금일 이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고 했다.


개그민 노우진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KBS 2TV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 '달인'에서 개그맨 김병만의 수제자 역할로 인기를 얻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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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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