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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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18.05.28 09:46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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