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모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총 505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전기차 2809대를 대상으로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총 505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도는 특히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의 감면효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전기차 운행 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한다.
도는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 오픈플랫폼도 구축한다. 올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지하충전소를 만들고,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ㆍ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ㆍ군에도 급속충전기 21대, 완속충전기 7대 등 총 28대의 충전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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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올해 유의할 점은 작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차량 출고ㆍ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며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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