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관해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법관회의가 토의해 정리한 내용은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과 각 시행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 접수, 관리, 보존해야한다 ▲법원의 각급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등 두 가지다.
법관회의가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회의 또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관회의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 의심되는 행위는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회의록이 작성·보존되고 공개·열람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성여부마저도 명쾌하지 않아 이 같은 의안을 발의하고 내용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가며 개헌 관련 의안을 논의 중이다. 이후 사법제도 개선 방안,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때와는 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대법원장 교체가 예정된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