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5일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수차례 걸쳐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 일부를 차 안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역 내 학교 7곳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해당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생들이 요청하면 수시로 밥을 사주거나 차량으로 집에 태워다주고 교복을 세탁해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이 같은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식처럼 여기고 잘해준다고 한 게 선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며 “경찰관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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